전세사기 예방법 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
전세사기 유형과 계약 전 체크리스트, 보증금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. 조금만 주의하면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.
주요 전세사기 유형
깡통전세: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서,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. 전세가율 80% 이상이면 위험합니다.
이중계약: 임대인이 같은 집을 여러 사람에게 전세계약을 맺는 사기.
신탁 사기: 집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한 경우. 신탁된 집은 수탁자(신탁회사)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이 무효입니다.
대출 후 잠적: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대출을 추가로 받고 잠적.
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
1. 등기부등본 확인
반드시 계약 당일 다시 발급해서 확인하세요.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(수수료 700원).
확인 내용:
- 소유자가 임대인과 동일인지
- 근저당권·압류·가처분이 없는지
- 신탁 등기 여부
2. 전세가율 확인
전세금 ÷ 집값 × 100 = 전세가율
80% 이하가 안전합니다. 집값은 KB부동산·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.
3. 집주인 신분 확인
계약 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서 상 임대인이 동일한지 신분증으로 직접 확인하세요.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·인감증명서 필수.
4. 세금 체납 여부
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있으면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변제됩니다. 계약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하거나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.
계약 후 반드시 할 것
전입신고 + 확정일자: 이사 당일 또는 다음 날 주민센터에서 처리.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보증금을 보호받습니다.
전세보증보험 가입: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가입 가능.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. 보험료는 보증금의 약 0.1~0.2%.
이미 계약했는데 의심된다면
- 임대차3법(계약갱신청구권, 전월세상한제) 내용 숙지
- 전세보증보험 즉시 가입 시도
-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(☎ 132)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
마무리
전세사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.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, 전세가율 체크, 전입신고+확정일자 이 세 가지만 확실히 해도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